[성남 소식]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2단계 착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3.17 09:39
수정 2025.03.17 09:39

성남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2단계 조감도(매송지하차도 인근). ⓒ성남시 제공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2단계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상부 공원화 사업 공사가 17일 시작했다.


이번 공사는 GTX 성남역에서 매송지하차도까지 약 39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하루 평균 20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복개 구조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의 소음 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해왔다.


앞서 진행된 1단계 사업은 분당구 이매동 아름삼거리(GTX 성남역사)에서 야탑동 벌말지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왕복 6차로 구간(1.59㎞)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2023년 11월 완공됐다.


이번에 착공하는 2단계 사업은 차량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완료 후에는 구조물 상부에 잔디마당과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려면 국세 환급이 완료된 후, 지방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는 연말정산을 통해 약 22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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