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국힘 의원들, "헌재, 불법 탄핵 각하해 법치 질서 바로 세워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3.14 17:21
수정 2025.03.14 17:21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용이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 앞서는 사법적 결정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을 각하하여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엄격한 헌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으며, 소추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다. 국회의 의결이 충분한 법적 논거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뤄진 점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며, 정당한 법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탄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불법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가 심각하게 개입됐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특정 정파의 입장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여론이 조성됐다. 이는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탄핵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이 없다는 주장도 냈다.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론권과 증거 제출권이 상당 부분 제한됐으며, 핵심적인 증거와 증인 채택이 거부되는 등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과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의힘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을 각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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