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도자기 수출 지원' …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신규 시행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03.14 09:31
수정 2025.03.14 09:31
입력 2025.03.14 09:31
수정 2025.03.14 09:31
판촉 자료 제작 번역료·유상 샘플 운송비·무역서류 발급비 등 지원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도자업체의 수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자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판촉 자료 제작, 샘플 제공 및 국외 운송, 무역서류 발급 등 수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경기도 도자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수주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업체 중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 생산 및 서비스 업체다. 업체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재단에 바우처 정산 신청을 통해 사후 정산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판촉 자료 제작을 위한 번역료, 유상 샘플 운송비, 무역서류 발급비 및 공증료, 무역서류 운송비 등이며, 지출 공급가액의 50%(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오는 11월 28월까지 연중 상시 진행된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도자업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도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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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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