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하겠다는 입장 변함 없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3.13 13:30
수정 2025.03.13 14:17

대검, 13일 "구속기간 산정 관련 법원 결정, 실무례 반해 부당"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어"

"구속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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