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충청·호남 15㎝ 눈 더 온다 '아침 최저 영하 13도'…"내 집 앞 쌓인 눈, 누가 치워야 할까"
입력 2025.01.29 03:07
수정 2025.01.30 02:28
설 당일이자 수요일인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과 전북에 많게는 15c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영남 일부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까지 수도권과 일부 경상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특히 경기남부·강원내륙·충청권·전라권·경북서부·경남서부내륙·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눈이 가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8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5㎝, 충청권, 광주·전남·전북 5∼10㎝, 제주도중산간 3∼8㎝, 경기남부, 강원 내륙 및 산지, 전남 동부 남해안, 경상권, 제주도 해안 1∼5㎝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서는 많으면 15㎝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 강풍도 불 전망이다. 전국 해안과 산지, 충북 일부, 제주 등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29일(강원 동해안·산지는 30일)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70㎞(산지는 90㎞)를 웃돌 만큼 바람이 더 거세게 불 수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도, 낮 최고기온은 -5~6도로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4도, 광주 -4도, 대구 -3도, 부산 -1도, 제주 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3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 남해서부먼바다, 동해앞바다, 부산·울산앞바다, 제주도앞바다에 초속 9~16m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라서 제설작업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하면,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면 세입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건축물 관리자가 되는 만큼 입주민들은 제설의 의무는 없다. 점포의 경우도 건물 주인이나 세입자가 제설을 하면 된다.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주 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눈이나 빙판을 치워야 한다. 건축물과 접한 보도나 시설물 지붕도 포함된다.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는 익일 오전 11시 이전에 제설을 마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다.
제설은 책임은 명시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문제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