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성과 지원…행위별 수가제도 탈피
입력 2025.01.23 18:01
수정 2025.01.23 18:03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
투약비용 4500만원→227만원으로 감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약 ‘1조원+α’를 지원한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첫 대면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의 경우 1년차에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부터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