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 요청…16일 중 송부 예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1.16 11:17
수정 2025.01.16 11:17

공수처, 16일 "적부심 절차,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것"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

윤 대통령 측,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16일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이날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거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위법한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