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차서 술 취해 2시간 난동…50대男 징역형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5.01.11 15:27
수정 2025.01.11 15:27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포차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포차식당에서 주인 B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유 없이 포차식당 내 손님들에게 "양아치야, 아가리 닥쳐라"며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웠으며,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A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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