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7월 DSR 3단계 시행…전세보증비율 인하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상반기까지 PF 16조2000억원 재구조화·정리

5대 중점 분야 136조원 공급, 전년비 17.2%↑

서울 시중은행의 한 대출창구.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일관되게 관리한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출하되, 모든 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도의 DSR 산출 등 금융권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방침은 그대로 이어간다.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오는 7월(잠정) 추진한다.


특히 최대 100%를 보증했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등도 검토한다. 현재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가 100%,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90%를 보증해주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도 추진한다. 업권별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를 정비하고,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도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한다. 책임준공 연장사유 및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 구체화도 추진한다.


PF 부실사업장은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을 정리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재구조화·정리대상(20조9000억원)의 77.5% 수준이다.


이 외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조합 자본확충, 중앙회 역량 제고, 대형조합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증권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NCR에 부동산PF 실질리스크 반영, 부동산 총익스포저 한도 규제 NCR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실질리스크 반영, 토지신탁 한도 규제 등이 포함된다.


정책금융에도 247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 136조원을 공급한다. 전년 대비 17.2%(20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은 수권자본금 한도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렸다.


기업 상황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화도 할 예정이다. 글로벌 산업·무역구조 재편, 업황 부진 등에 대비해 기업구조개편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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