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가격기준도 개선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01.06 12:01
수정 2025.01.06 12:01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동투자자 등

증권・부지 수의매각 허용


ⓒ데일리안DB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공유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도 국가・다른 지자체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국・공유재산 간 교환 기준을 담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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