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체납금 13억 징수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12.27 09:44
수정 2024.12.27 09:44
입력 2024.12.27 09:44
수정 2024.12.27 09:44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4800만원(도세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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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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