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후통첩에도…한덕수, 오늘 쌍특검법 상정 안한다
입력 2024.12.24 05:00
수정 2024.12.24 08:43
야당, 데드라인 24일 제시했지만
총리실 "고차 방정식…시간 달라"
韓, 3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제기
여야정 협의체서 합의안 도출 기대 모습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4일)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헌법적·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은 내달 1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 대행이 이날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선 김 여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행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라고 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검토 중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무력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한 권한대행에 이어)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 그런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16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여야정 협의체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특검법이나 여러 정치적인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치적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는 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