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전 서비스 등 규제특례 지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2.18 15:52
수정 2024.12.18 15:52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서 5건 규제특례 지정

전자처방전 보관서비스,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 등 논의

제2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또 수의사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로 먼저 2025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통신 마이데이터)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약국이 조제 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사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으나,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됐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으며,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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