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계에 법규 준수·내부통제 강화 주문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12.19 10:30
수정 2024.12.19 10:3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에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는 "최근 불안정한 정치·시장 상황 등에 편승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을 해야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등 민생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계를 향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대부협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지도·권고,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및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등 법상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지속 개선토록 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와 관련해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부업계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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