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하면서 탈세…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 공개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12.18 14:43
수정 2024.12.18 14:43

개인 최고 채납액 16억…무역업종 신예은씨

올해 신규 공개 12명, 개인 5명·법인 7개 등

관세청 ⓒ데일리안 DB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들여오면서 허위신고하거나 수입 낚시용품을 저가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체납한 이들의 이름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18일 2억원 이상 관세나 내국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24명 가운데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다.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업을 하는 신예은(35)씨다. 신씨는 16억원의 세금이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 회사 범해종합상사로 체납액이 10억원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개인 165명·법인 59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을 내지 않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0)씨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농산물무역업체 주식회사 초록나라(218억원)다.


올해 전체 공개 대상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주요 체납 사례로는 중국에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연초(담배) 잎 또는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인지하고도 개별소비세 비대상인 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인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 16억원을 체납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체납자는 낚시용품 수입시 세율 18%가 부담돼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15억원을 체납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도나 해외직구 면세제도 등 제도를 악용해 탈세한 이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액·악성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해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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