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간담회 개최…“주기적 지정 유예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2.17 11:00
수정 2024.12.17 13:22

업계 주요 건의사항 검토결과 공유 및 감독방향 설명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감사인 독립성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가 조화되도록 주기적 지정 유예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및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감독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과 회계감독국장, 감사인감리실장을 비롯해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코스닥협회 상무, 상장사 4개사의 재무담당 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 5개사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감사인의 통합관리체계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규율하되 감사인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결산과 철저한 외부감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헀다.


특히 2024년 재무제표 결산과 외부감사 및 2025년 감사인 선임을 앞둔 상황에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부진한 재무실적 은폐·누락 유인과 감사계약 수임 경쟁 격화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과 감사인은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연말 결산과 외부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 등 국회에 계류중인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는 한편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신(新)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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