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응집제 입찰담합’…공정위, 태원·폴리테츠코리아에 과징금 3.9억
입력 2024.12.15 12:00
수정 2024.12.15 12: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발주입찰, 4년간 담합
공기업이 발주한 무기응집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헀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무기 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31건에서 물량을 나눠갖기로 했다.
그러면서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다.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이들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 응집제의 가격이 폭등하자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었다.
경쟁을 피해 안정적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했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