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2.11 14:54
수정 2024.12.11 14:56
이날 중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 보고
12일엔 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 12일 보고하고 14일 5시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발의하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1차탄핵안의 내용 차이에 대해선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큰 (내용)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윤 대통령 탄핵안 재발의에 나서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며, 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는 당의 방침을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같은 경우 후보자 추천위를 긴급히 마련할 것"이라며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천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위법하고 한편으로는 위헌적 사유"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 일반특검법'을 앞서 예고한대로 오는 12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네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12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