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운명의날' 임박…혁신당 "파기환송 기대"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12.11 11:12
수정 2024.12.11 11:16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최악 경우 대비해 만반의 준비 마쳐"

대선정국이라 '잠룡' 존재는 대체 못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혁신당이 조국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일은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기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했고, 아직 (탄핵) 국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탄핵을 앞장서서 이끌어왔던 정당의 대표가 자리를 비우는게 적절치 않다는 게 상고심 연기 요청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여전히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 되거나, 파기환송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쇄적인 조직 체계 정비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캘린더가 갑자기 앞당겨져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선 정국서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존재감과 구심력 자체까지 다른 인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 대표는 오는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으로, 앞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던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뒤를 잇는다.


한편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조 대표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바로 대권 도전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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