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코스콤 사장 “STO 사업 직접 챙길 것...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 필요”
입력 2024.12.03 13:12
수정 2024.12.03 13:29
취임 100일…플랫폼·서비스 위해 직속 TF 신설
“정비 없는 과세 추진, 투자자에 대한 예의 아냐”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토큰증권발행(STO) 공동 플랫폼 구축·서비스 사업을 직접 챙기며 STO 생태계의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여야간 공방이 오고간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STO 사업을 위해 지난달 29일 ‘STO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부’를 사장 직속으로 신설했다”며 “제가 수시로 잘 챙겨 STO 관련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취임한 윤창현 사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3대 핵심 전략으로 ▲자본시장 대전환기의 변화와 혁신 선도 ▲근간사업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50년 기반 마련 ▲상생 모범 경영을 제시했다.
특히 윤 사장은 이날 STO 사업에 금융기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앞서 윤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STO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STO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날 그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접고 결국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안을 수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사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예전에도 가상자산 세제에 대해 시장을 정비하고 시장이 잘 돌아갈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 이용자 보호적 관점의 1단계(가상자산법)가 된 상태인데 2단계도 못하고 있으면서 정비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세금부터 먼저 부과하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사장은 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장에 대비한 ‘88-66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88-66 미션’은 ATS 거래시간(오전 8시~오후 8시)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거래시간(오후 6시~익일 오전 6시)을 의미한다.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복수거래소 체제와 24시간 시장 전환에 완벽하게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코스콤은 ATS 개정에 맞춰 기존 한국거래소 시스템의 안정적 개편을 지원하고 자동주문 전송시스템(SOR) 등 관련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야간시장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해 24시간 내내 시스템이 무장애로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가동점검단’도 가동한다.
이외에도 AI컨택센터(AICC·AI콜센터) 서비스를 확대해 금융사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생성형 AI 도입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AI 기술 도입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또한 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 공급과 데이터 송수신 환경 컨설팅 및 구축 사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윤 사장은 코스콤의 자회사인 코스콤 펀드 서비스의 실적 부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펀드 서비스는 고객 기반이 자산운용사들인데 새로운 고객 기반을 개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코스콤이 조금 고전을 해온 것 같다”며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