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보다 개정이 빠를까”…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동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12.03 07:06
수정 2024.12.03 07:06

지난달 27일 상한제 내용 포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실제 도입은 먼 얘기...이중가격 도입 늘어날 것”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뉴시스

배달앱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마무리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 대비 낮은 수준 수수료가 책정됐지만,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한 상한제 도입에 나서는 분위기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논의된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반발했던 업계는 대안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안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기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배달앱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 문제가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이후 전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당사자인 배달앱과 외식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과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하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탓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이슈가 확대되고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상한제 내용이 온라인플랫폼법에 포함돼 시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개정이 도입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배달앱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온라인플랫폼법처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생길 수 있어 법안 통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상생안이 시행되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2만5000원 미만의 주문을 받을 때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 지금보다 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늘어난다”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수익성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는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 도입 매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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