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17년 살던 한남동 고급빌라 압류…"불법 증축 뒤늦게 알아"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1.26 08:56
수정 2024.11.26 09:48

세대 일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 건축법 위반

용산구청, 싸이에게 시정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했지만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미납 상태서 100억원대 새 집 분양받기도

소속사 "과태료는 전액 납부…시정 공사 준비 중"

가수 싸이.ⓒ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 빌라를 압류 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5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싸이가 2008년 9월 약 22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 세대 일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에 용산구청은 싸이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결국 빌라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했다. 싸이는 해당 집이 압류됐을 당시 100억원대의 새집을 장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2022년 7월 새집을 선분양받았으며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해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과태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큰 액수의 분양대금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싸이 측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2007년 입주 당시에는 건축주로부터 깨끗한 새집을 분양받아 17년 넘게 실거주를 했다"며 "분양받은 이후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민원이 제기됐고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실 확인 후, 싸이는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주들과 함께 용산구청과 조율했으며, 빌라의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태료 체납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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