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항소심서 결론 달라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64] 등
입력 2024.11.26 07:23
수정 2024.11.26 07:24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항소심서 결론 달라질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64]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고,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재판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냐의 선택지만 있었을 뿐, 무죄냐 유죄냐의 선택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 씨에게 위증해야 할 동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의 증언이 위증임이 인정됐고 자신의 위증은 이 대표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건 생각해 봐야 할 점"이라며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기회 달라" 호소한 이재용·공세 강화한 檢…항소심 향방은(종합)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최후 진술에서 삼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2심 판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였지만 그는 1시간이나 이른 오후 1시 6분께 재판장에 도착했다. 재판은 장내 정리 등을 이유로 예상 시간 보다 늦은 2시 13분에 시작됐다. 재판은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6시간 가량 진행됐다.
먼저 검찰은 이날 자본 시장의 근간 훼손, 주주 기망 등을 주장하며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전직 배우 징역 7년 구형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