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자본시장 근간 훼손"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4.11.25 16:04
수정 2024.11.26 07:33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공짜 경영권 승계 시도 성공” 지적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했다. 피고인들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주들을 기망했지만, 합병 찬성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향후 기업구조 개편 및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혐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나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부정·부정거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측 판단이다. 삼성물산 이사들이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은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됐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의심한다. 두 사건은 병합됐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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