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진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1년 예상…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가능성"
입력 2024.11.23 08:00
수정 2024.11.23 08:07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 인터뷰
李 선거법 1심 '징역 1년' 정확히 예측해 화제
"검찰 구형량 절반 선고 법칙 맞는 경우 많다"
"위증교사 사건, 집행유예 붙여줄 요소 없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근 붙은 별명은 '족집게' '주문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징역 1년'으로 정확히 예측해서다. 그는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 '정확히 맞힌 이재명 1심 선고 이제는 위증교사 차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해당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 조회수 28만회(20일 기준)를 기록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첨예한 사건은 사법부에서 전례를 중요시한다. 정무적인 판단을 적게 하고 법적 판단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양형 배경을 분석했다.
주 의원은 "김 씨는 배우자이지만 이 대표는 후보 본인이 직접 했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에 대해 본인은 관련성이 없다고 딱 자르는 장면이 있다"면서 "6명의 유권자에게 밥을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수백만의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체적으로 퍼뜨렸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크기가 단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역대 대선에서 대선후보가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크리티컬한 이슈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기존에 허위사실 유포에 벌금형을 받던 사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다"라며 "최소 징역형이라고 생각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될 것으로 생각했고, 2년 정도 구형되면 1년 정도 선고가 될 것으로 봤다. 이번처럼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선고하는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이유로 '피고인의 낙선'을 든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대선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빙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총선도 텃밭에서 30%p 격차로 이겼다면 고등학교를 허위 학력으로 썼다든지 그런 케이스로는 당선무효형까지는 잘 안 나온다"라면서도 "대선은 0.73%p 박빙이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허위사실로 인해 당락이) 뒤집힐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李 공직선거법 사건 내년 확정판결 확신"
"선거보전금 먹튀 시도 차단 입법 준비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란 게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의 경우 2022년 9월 기소돼 1심만 2년 2개월간 진행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건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7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027년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 의원은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공판 기일변경 신청 같은 걸 할 수 있다. 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판사 탄핵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정말 많은 증인이 나와서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해줬다. 이제 새로 한두 명 나와서 이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라며 "징역형에서 약간의 (형량)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아닌 것까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단언컨대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내년 하반기 중 확정판결을 확신했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른바 '정당 쪼개기'를 통해 선거보전금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에 주 의원은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에 선거보전금을 가압류하는 등의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당명을 바꿔버리거나, 당을 쪼개거나 아니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당을 옮겨가거나 등의 꼼수가 있을 것이 우려가 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소속 정당이 바뀌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당에서 제명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법률상 한계가 있다"며 "여러 가지 형태의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더라도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 혈세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며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선고가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임시적인 보존 조치를 해서 돈이나 당사를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개정안은 준비가 돼있고 위증교사 사건에 집중해야 해서 법안 제출은 올해 말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前안산시장 위증교사 사건보다 죄질 무거워"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아닌 국민에 사과해야"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이 대표가 변호사였던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당시 KBS PD와 짜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사건으로, 이 대표는 당시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 1심 형량도 징역 1년을 예상했다. 그는 올해 6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 사건을 언급하며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하면 이 대표의 죄질이 더 무겁다. 이 대표는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지 않느냐. 무고와 위증을 (동종전과로) 같이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하면 징역 10월보다는 징역 1년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며 "그리고 집행유예를 붙여줄 요소가 없지 않느냐. 반성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전망했다.
주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징역 1년 정도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구속을 한다"라며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는 또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체가 또 증거인멸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 가능성은 누구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검찰이 최근 이 대표를 경기도청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라며 "(사실상 김혜경 씨 개인비서로 일한) 배모 씨는 이 대표를 잘 알아서 어쩌다 공무원이 됐는데, 국민 혈세를 받고 이 대표 집안의 집사처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법인카드 쓰는 동안 관용차 운행일지 허위로 쓰고, 법인카드 쓴 것에 대해 증빙이 안되니까 먹은 사람들도 다 거짓말로 썼다. 이런 것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느냐"라며 "국민 혈세도 혈세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대표가) 김혜경 씨한테 사과할 사건이 아니고 공무원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될 사건인데 '증거가 없는데 기소했다' 이 한마디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