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 가이드라인 윤곽 나와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11.21 11:00
수정 2024.11.21 11:00

농진청, 21일 토론회 열고 동물복지 지침 공유

농진청 전경. ⓒ데일리안DB

농촌진흥청은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이 완성되는 대로 내년 상반 중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일반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차적으로 한·육우 및 젖소(2026년), 오리·염소(2027년)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기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물복지 지침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육 시설과 가축 관리 연구를 수행해 동물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