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1599명 신규 명단 공개…평균 체납액 5600만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11.20 10:37
수정 2024.11.20 10:37

기존 체납자 포함한 1만2686명 신상 게시…개인 최고 체납액 151억 넘어

서울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추적 징수활동 지속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현장ⓒ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체납액1조3230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체납액888억원)을 더한 인원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118억원 이다. 여기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559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타 시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56.2%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93명, 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28명, 14.3%), 1억원 이상(180명, 11.2%)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으며,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55)씨로, 14억1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기준 최고액 1∼3위는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13억2900만원), 주식회사 디웨이브개발(12억8700만원), 주식회사 상지씨앤디(8억2000만원)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51억7400만원을 체납한 오모(65)씨이고, 그다음은 134억1700만원을 체납한 안모(41)씨로 파악됐다.


전체 체납 법인 중 최고액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각각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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