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12월6일 총파업 예고…20일부터는 '준법운행'
입력 2024.11.19 11:25
수정 2024.11.19 13:04
노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안전에 필요한 인력도 확보못해"
사측과 2차 조정 회의 나섰으나 '조정 중지'…쟁의권 확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20일부터 준법운행을 통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해와 2022년에도 파업을 감행한 바 있다. 올해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3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0일을 기해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전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 투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준법 운행은 관행적인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운행으로 일부 열차에서 운행 지연이 나타날 수 있다.
노조는 "서울시는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내리꽂고 있다"며 "급기야 위험천만한 1인 승무제 도입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노위 조정 절차는 종료됐고, 쟁의행위는 가결됐다"며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60%를 차지해 가장 많다. 1노조 외에 2노조와 3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노조는 이날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의 건을 논의한다. 올바른노조도 20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철도노조도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전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