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26건 적발
입력 2024.11.06 12:05
수정 2024.11.06 12:06
창고 불법 건축·동식물시설 무단 용도변경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모두 26건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림업,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또 안산시에 사는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에 사는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절토·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