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할 것"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10.30 19:06
수정 2024.10.30 19:07

법원.ⓒ데일리안DB

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들에 대해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 환경권이 개별·직접·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며 "신청인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궤도사업자(한국삭도공업)는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결정으로 곤돌라 설치가 확실시되는 이상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 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 약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즉시 항고해 남산 이용에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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