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불확실성 지속…연말 세금회피 자금 이탈 반복되나
입력 2024.10.29 07:00
수정 2024.10.29 09:09
일 평균 개인 거래대금 4개월째 감소세
11월부터 개인 매도주문 쏠림 가능성↑
내달 세법개정안 통과…여야 합의 주목
국내증시에서 개인 거래대금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세금회피에 따른 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10월(1~28일) 국내 증시 일 평균 거래대금은 19조7928억원으로 전월(22조6183억원) 대비 12.49%(2조8255억원) 감소했다. 연초(28조9527억원)와 비교하면 31.63%(9조1599억원) 줄어든 규모로 자금 유입이 크게 약화됐다.
개인 거래대금은 하반기 들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6월 일 평균 개인 거래대금 28조9131억원을 기록한 이후 벌써 4개월 연속(7월 24조5436억원→8월 23조4246억원→9월 22조6183억원→10월 19조7928억원) 감소세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부진 여파 등으로 증시가 약세장을 이어가자 피로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선 임박에 따른 관조 심리 유입도 거래대금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지영 키움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취약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정치와 실적 등 다수”라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 당선 시 1기 시절처럼, 향후 예상되는 그의 관세 정책은 미국 이외의 증시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남은 두 달 간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말 대주주 지정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통상 11월부터 개인의 매도주문이 몰리기 때문이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50억원(기존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이들을 말한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연말 세금 회피 물량 출회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개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금액은 각각 6조3812억원과 7조6578억원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2022년에도 개인은 11~12월 두 달 간 국내주식을 3조254억원어치나 팔아치웠다.
올해는 대주주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세금회피성 자금 이탈을 막을지는 의문으로 지적된다.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유예나 폐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5000만원~3억원의 수익에 대해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7.5%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뿐 아니라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추산한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4000여명이나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국내 투자자 전체의 1%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야당은 당론을 미루고 있다. 지난달 금투세 토론회를 거친 후 당론을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을 모으지 않은 채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후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논의는 재차 미뤄졌다.
이 가운데 전날 여야가 공통공약협의회를 출범시킨 만큼 금투세 관련 결론에 도달할 지 주목된다. 공통공약협의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 자산시장 밸류업 등 공통 민생 과제를 논의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관련) 어차피 중요한 시기는 11월”이라며 “11월 말 쯤에는 통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