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서 "김성태 몰랐다"…전 경기도 국장, 위증 혐의 부인
입력 2024.10.28 13:11
수정 2024.10.28 18:26
피고인 측 "이전부터 김성태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쟁점…공소사실 명확히 특정해야"
"다른 법정서 재판 중인 사건 내달 종결 예정…이번 사건과 관련 있으니 선고 결과 지켜봐야"
재판부 "정치적 성격 섞인 사건이라고 재판 길게 가져갈 생각 없어…변호인 요청 반영할 것"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재판 증인 출석해 위증한 혐의…"김성태, 누군지 몰랐다" 위증 혐의도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씨의 첫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며 "이전부터 김성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본적) 없다'고 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씨가 별건으로 기소된 지방재정법 등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고 나서 위증사건 관련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다른 법정에서 재판 중인 신씨의 사건이 다음 달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북한과 쌍방울의 업무협약에 경기도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해당 부분 판단이 기재됐다고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변경될만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이 섞였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으나 변호인의 이번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다음 재판를 열기로 했다. 당일엔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