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검사 없는 수사과에 9개월 있었다…'늑장 수사 의혹' 현실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0.25 12:16 수정 2024.10.25 13:16

창원지검 형사4부, 지난달 사건 수사과서 넘겨받아…기업 및 선거범죄 수사부서

경남도선관위, 지난해 12월 강혜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창원지검 고발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 김영선과 명태균 포함…수사과,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구성

창원지검 수사과, 명태균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소환…이후 검찰 조사 없어

검찰.ⓒ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맡겼다가 지난달 뒤늦게 형사과로 사건을 넘겨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4부는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들어 있었다. 수사과는 창원지검 사무국 소속으로, 검사 없이 수사관들로만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통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만큼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배당된다.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뒤 경찰처럼 검사에게 송치하는 개념이다.


창원지검 수사과는 올해 초 참고인 신분으로 명 씨를 한 차례 불렀을 뿐 이후 명 씨의 검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강 씨가 이른바 '명태균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서야 사건을 형사4부로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강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 접수 9개월 만에 명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때는 제22대 4·10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돈을 주고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뒤늦게 지난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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