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꼬치 '먹튀' 부부, 업체 측 "처음 아니야"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10.18 15:52
수정 2024.10.18 15:53
입력 2024.10.18 15:52
수정 2024.10.18 15:53
어린 자녀와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체 측은 이들의 이른바 '먹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이날 한 부부가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식당을 찾아 출입문에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며 "이들 가족은 총 4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식당을 나섰다"며 "아이들을 먼저 내보낸 부부는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더니 음식값을 내지 않고 유유히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이 부부의 먹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 (먹튀)"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 정말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많고 상습, 고의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고 피해 금액이 적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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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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