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체육회, 오광환 시체육회장에 자격정지 3개월 의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0.17 22:37 수정 2024.10.17 22:37

기자회견 중인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욕설·폭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에 대해 17일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오 회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난 6월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사안을 보냈고, 대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에, 경기도체육회는 용인시체육회로 이를 다시 넘겼다. 시 체육회는 오는 18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징계심의에 앞서 용인시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공노는 회견에서 "오 회장은 지난해 6월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체육회 워크숍에서 일정을 마친 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또 올해 4월 시 체육행사 중 의전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 공무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해 물의를 일으켜 용공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등 모욕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최근 (오 회장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용공노는 "수 차례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광환 체육회장을 시 체육회 위상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반드시 자격정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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