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가' 선 확실히 그은 北…'두 국가론' 명분 쌓기 계획대로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10.17 14:34
수정 2024.10.17 14:38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틀 후 관련 소식과

한국 '적대국가'로 규제하는 헌법 개정 사실 알려

정부 "반통일·반민족 행위…어떤 도발도 단호히"

"북한, 적대국가 영구화에 대한 의지 표현"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뉴시스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제하는 헌법을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됐다. 법적 뒷받침 마련 등 '두 국가론'을 위한 명분 쌓기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남과 북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내외 매체는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후 '두 국가론' 관련 개헌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도 내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헌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추측이 나왔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뒤늦게 개헌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알린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과 평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사후에 최고인민회의 개정 후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합리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개정을 했는데 언급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직 개정에 손도 대지 않은 것인 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놨다.


서해국경선 분쟁화에 대한 부담을 느꼈단 분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적대국가 헌법개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면서 "적대국가 명시 개정 헌법의 요약 또는 완성본 미공개는 과거 관례 측면도 있지만 공개시 서해국경선 분쟁화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법적 이슈화로 남북·남북중 분쟁으로 격화 가능성과 서해국경선의 선제적 요새화가 부담이었을 것"이라며 "서해국경선의 분쟁화는 남측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잘 살아가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에 장애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폭파 직후 내부에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 폐쇄'라는 공식적 확인 후라는 보도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추측했다.


양 총장은 "완전 폐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남북한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듯 하다"며 "이번 완전 폐쇄의 목적은 남북연결통로의 철저 분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부 국경의 영구적 요새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은 적대국가 영구화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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