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RP 매매시 금융위 승인 면제…"유동성 위기대응 강화"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10.11 16:37 수정 2024.10.11 16:37

'신협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협중앙회 본관 전경. ⓒ 신협중앙회

앞으로 신협중앙회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자금의 차입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한은과의 RP 거래시 차입 한도없이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시 별도 승인 불필요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한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1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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