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기대했는데 유감"…JMS 정명석, 2심 징역 17년 불복해 대법원 상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0.08 18:33 수정 2024.10.08 18:33

정명석 측, 8일 대전고법에 상고장 제출…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상고 이유 제시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변호인 "2심, 법과 원칙대로 판결 안 해"

정명석, 2018년 2월부터 수련원서 23차례 걸쳐 여신도들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9)씨.ⓒ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홍콩 및 호주 해외 국적의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정씨가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지난 5월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 기소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17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복사 파일 중 하나는 1심과 증거 입수 경위가 달라졌으나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한다"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인 4~19년을 내에서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모두 무죄를 기대했는데 유감이다.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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