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공약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길 열려
입력 2024.09.27 19:57
수정 2024.09.27 19:57
교육부, 교육감 권한으로 교육지원청 신설가능 제도 개선
김성제 의왕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이 실현되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그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했기 때문이다.
김성제 시장은 27일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발표에 앞서 경기도교육감과 교육부 차관을 만나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의왕시는 교육부의 제도개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돼 연내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이 가능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왕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동시다발로 진행하기에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있게 대응하고 맞춤형 교육정책을 수립하려면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총 7만279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지난해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직접 전달했으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며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는 교육부의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교육지원청 신설부지 무상임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의왕시 학생들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