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 요구 결의안' 발의에 "국익에 득 안돼"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4.09.26 17:30
수정 2024.09.26 20:04
입력 2024.09.26 17:30
수정 2024.09.26 20:04
민주 "金, 체코 순방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해"
대통령실 "국기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하면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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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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