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외숙 文정부 인사수석 300만원 징계…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

박상우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9.19 15:01 수정 2024.09.19 18:14

2022년 인사수석 퇴임 후 대리한 사건 12건 수임자료 부산변회에 제출 안 해

같은 기간 수임한 사건 36건 경유증표도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아

김외숙 변호사ⓒ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1일 김 변호사에게 이런 내용의 징계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대리한 사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의 세금 포탈 등을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작년 12월 변협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 끝에 올해 5월 말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


김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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