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투세 폐지론 '조세정의 포기'…3년 유예해야"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9.19 14:58
수정 2024.09.19 15:01

"세금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배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당내 토론배틀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는 가운데,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시부양개혁과 금투세유예~증시개선~증시상승 후 고수익 과세'의 3단계 해법으로 경제개혁·증시상승·개미지원·조세정의·세수증대의 5대 목표 달성하자"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증시상황'과 관련해선 "한국증시의 제도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이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가 고수익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한편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며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재명세 운운 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라고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집마련을 꿈꾸는 그런 개미들의 기대가 실현도 되기 전에 과세정의를 앞세우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은 "폐지론은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입장은)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금투세 정책 토론배틀을 개최한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내 의견은 크게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뉜 상태다. 그간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들어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를 거치며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내년 1월인 금투세 시행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란이 가열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보니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대변된다"며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것이어서 이번 정책토론을 한 번 하면 쟁점은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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