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 후 7년간 266명 기소
입력 2024.09.18 10:35
수정 2024.09.18 10:35
18일 검찰 연감 보니…2016년부터 2022년까지 266명 기소
17명 구속 상태로, 1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 넘겨져…125명은 약식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 2016년 23건서 2018년 798건으로 크게 늘어…2022년엔 911건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 및 대가관계 따지지 않고 처벌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7년간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266명으로 집계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연감에는 검찰이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26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 상태로, 124명은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고 125명은 약식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인원은 2016년 0명에서 2017년 14명, 2018년 39명, 2019년 49명, 2020년 40명, 2021년 70명, 2022년 54명으로 대체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는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97건, 2018년 7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9년 586건, 2020년 592건, 2021년 522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2년 다시 9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 임직원·언론인 등 포함)가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못 미치는 소액의 금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검찰은 비교적 무거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만 다루는 구조인데도 매년 적잖은 이들이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입증이 까다로운 뇌물죄와 달리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