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일 추석 연휴…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숙박쿠폰 50만장 배포
입력 2024.09.14 17:21
수정 2024.09.14 18:38
미리 알아보는 추석연휴 ‘꿀팁’
공항 주차료 면제·주차비 면제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200만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국내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 주는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개인 연차를 활용해 최장 9일을 쉴 수 있다. 연휴 직후인 19~20일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전후 주말을 붙여 최장 9일 휴무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1만3000여개 기업과 14만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전날부터 오는 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오는 18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청와대 야간 구경 가능 …국가 유산·미술관 무료로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막기위해 관광지도 새로 개방하고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한다. 오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은 16·18일 양일간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과천·덕수궁·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정상 개관 및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한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린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조만간 최초로 개통한다.
소규모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지정조건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방한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된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개최한다.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국제 항공 노선을 25% 이상 증편하도록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원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농·축·수산물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까지 더하면 명절 물가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먼저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한다.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한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도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치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