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효력정지 후속조치…연평도·백령도 해상사격 정례적으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9.05 16:00
수정 2024.09.05 16:01

"항행경보 발령 등 안전조치 시행

정례적 훈련으로 확고한 대비태세"

해병대는 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가 이날 백령도 및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서북도서의 부대별 작전지역에서 K9 사격이 이뤄지는 모습. ⓒ해병대사령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가운데 관련 후속조치로 '훈련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병대는 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가 이날 백령도 및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사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참가하여 총 390여 발을 사격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격훈련 간 주민 안전을 위해 항행경보 발령, 안전문자 발송, 훈련 안내 방송, 주민대피 안내조 배치 등 대국민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서방사는 향후에도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해병대 화력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을 활용해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6월 26일 이후 71일 만이다.


해병대는 지난 2018년 체결된 군사합의 영향으로 해상사격훈련을 삼가왔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이 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병력 및 장비를 육지로 이동시켜 사격훈련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오물풍선 살포, 자동항법장치(GPS) 교란 등 복합 도발이 이어짐에 따라 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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