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이 생겼네" 여성 외모비하 예비교도관, 결국 임용취소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9.05 15:27
수정 2024.09.05 15:28

ⓒSNS

여성들에 상습적으로 외모 비하 등 욕설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예비 교도관이 결국 임용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는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는 글과 함께 스터디 카페로 추정되는 곳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어 한 편의점 사진도 함께 올리며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자"며 "공부, 운동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SNS

앞서 지난달 20일 JTBC에는 A씨가 여성 수십 명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는 한 SNS에 "나이 처먹고 SNS 하지 마라" "내 눈 썩겠다" "얼굴이 X같다” 등 외모 비하가 담긴 악성 메시지를 총 30여 명의 여성들에게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피해 여성들은 A씨의 SNS를 확인, 그가 2024년도 9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며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강박증 약을 먹는 환자라고 주장하며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 측은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A씨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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