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2년간 최대 480만원 지급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9.05 09:17
수정 2024.09.05 09:18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서 근로하는 경기도 청년 대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차 참여자 270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올해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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