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이 엘베서 전단지 떼어냈다고 검찰 송치됐습니다"
입력 2024.09.04 04:45
수정 2024.09.04 04:45
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 붙어있던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공개하며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거울을 보더니 한 켠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문이 열리고 현관문 손잡이에도 똑같은 전단지를 발견한 학생은 그것도 떼어내 버렸다.
그리고 약 세 달 후 학생은 용인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여학생의 어머니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잖냐.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라고 사유를 물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저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씩 내고 전단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인 거다. 그걸 떼는 게 일인 관리소장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송치됐다"며 "거울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지 어떻게 종이 한 장 뗀 우리 딸이 재물손괴냐. 그걸로 송치되는 게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우리 애는 종이에 (관리실) 도장이 없으니까 뗀 거다. 애가 '도장 없어서 뗀 건데? 집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냐?' 하더라"며 떼어낸 전단은 불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