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 첫 준비기일…'탄핵심판' 절차 본격화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09.03 09:02
수정 2024.09.03 09:03
국회, 지난달 야권 주도로 이진숙 탄핵소추안 통과
취임 이틀 만에 직무 정지…탄핵안 같은 달 헌재 제출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인용하면 파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절차가 3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이날 절차를 마친 뒤 양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은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 의결서에 썼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데, 재적 위원은 법으로 정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이 전제이므로 3명이 아닌 2명 만으로는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담았다.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통상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접수된 지 180일이 되는 시점은 내년 1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