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김건희 여사 때처럼 비공개로 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91]
입력 2024.09.03 04:32
수정 2024.09.03 04:32
법조계 "문다혜 계좌 추적만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 한계 있어"
"김건희 여사 때처럼 文 비공개 조사 가능성 높아…장소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듯"
"수년 전부터 수사 진행됐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증거 인멸 가능성 높아"
"문다혜 계좌 추적 과정서 뭉칫돈 여러 개 발견…참고인 신분으로 곧 조사 받을 것"
친문계 청와대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문다혜 씨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계좌 추적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기에 검찰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김건희 여사 때처럼 비공개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친문계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다"며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 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라고 규탄했다.
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같은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검찰이 다혜씨 주거지에 대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그렇기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가 취직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는데, 서씨가 이상직 의원에게 받은 월급이 뇌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검찰이 다혜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도 여럿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혜씨가 소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실제 일반인 중에서 뭉칫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뿐더러, 이 돈과 관련된 증여세 및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혜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곧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다혜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외의 방법으로는 서씨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계좌 추적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에 위법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의혹 제기는 수년 전부터 있었기에 지금에서야 수사가 진행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보인다. 관련자들이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윤건영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여론전을 통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 때처럼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며 "검찰청 소환 조사가 원칙이지만, 여야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청 소환 여부를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최 변호사는 "민주당에선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하지만, 지난 2020년도부터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것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라며 "전임 대통령들이 매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